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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129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공장용지 1377㎡와 E 공장용지 599㎡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공장)(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원고의 채권자이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6. 2. 2.이었다.

나. 원고 A은 원고 B의 채권자로서 315,780,821원을 청구금액, 원고 B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B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배당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258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에, ① 2016. 5. 30. 원금을 537,439,817원, 이자를 16,211,201원으로 하는 합계 553,651,01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② 2016. 6. 3. 피고 우리은행의 2순위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일부 양수인인 피고 기술보증기금과의 사이에 피고 우리은행 55,694,357원, 피고 기술보증기금 44,305,643원으로 하는 배당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27,956,661원(= 총 채권액 553,651,018원 - 배당액 525,694,357원)의 추가배당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6. 15.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292,528,39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470,000,000원을, 피고들 사이의 위 배당합의에 따라 2순위로 피고 우리은행에 5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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