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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4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3. 9. 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토분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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