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현장 취급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5:3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중량물인 제철설비 철구조물(Bow Segment Plate) 해체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구비한 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절차가 포함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착용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를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철구조물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무게 약 2톤가량의 철구조물 상부격판 2장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