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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3고정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주)한림개발로부터 약 4억 73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시공하여 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나. 지상에서 3.4m 높이의 보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부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3.5m 이상의 장소에서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거푸집 조립 작업을 나도록 하면서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서 E 외 1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1.의 각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사고지점 구조평면도

1. 법인등기부 등본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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