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사이에 전세금 160,000,000원, 존속기간 2011. 8. 23.부터 2013. 8. 22., 전세권자 원고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7. 접수 제1112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5. 9. 25.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와의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위 전세계약은 2017. 8. 22. 종료되었다.
다. 원고가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건물인도 여부, 반환될 전세금에서 공제할 공과금 액수 등에 관하여 원, 피고간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과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로 전세금 잔액 159,556,830원을 공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3355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 2018. 2.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449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원고 앞으로 마쳐진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한편 별개의 소로써 원고는 2018. 2.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전세금 1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전소에서 법원은 2019. 6. 11. 이 사건 건물이 이미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인도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한편 전세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