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619,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사이에 2011. 7. 20. 전세금 160,000,000원, 존속기간 2011. 8. 23.부터 2013. 8. 22., 전세권자 피고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7. 접수 제1112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5.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원고는 위 전세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결국 위 전세계약은 2017. 8. 22.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원, 피고 사이에 반환할 전세금에서 공제할 공과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결국 원고는 2017. 9. 28. 전세금 중 피고의 미납 공과금을 513,17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씽크대 관련 수리비 70,000원을 인정한 후 전세금 잔액 159,556,830원을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위 전세권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할 2017. 7.월부터의 관리비는 월 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료로 97,600원, 수도료로 133,630원, 가스료로 119,530원을, 2017. 9. 29. 관리비로 5만원, 변기 및 세면대 하수관 수리비로 5만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1 내지 10, 38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한 변제 공탁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건물명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