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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20만 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31』 피고인은 부산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7개 구좌, 1회 불입금 30만원, 납입횟수 17회로 운영되는 순번계의 계주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조직한 순번계의 계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G, 피해자 F, 피해자 D로부터 월 1회 불입금 30만 원 합계 63,240,000원을 모두 불입받았으므로, 계원들이 불입한 금원을 계원 순번이 되면 곗돈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이전 조직한 계금의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합계 63,240,000원〔피해자 J 9,600,000원, 피해자 K 17,880,000원, 피해자 L(5,960,000원), 피해자 M(5,960,000원), G(5,960,000원), 피해자 F(5,960,000원), 피해자 D(11,9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이전부터 운영하던 순번계의 계금이 부족하고,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이 순번계를 조직하여 이전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일명, ‘돌려막기’)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C, 피해자 N, 피해자 J 등을 계원으로 하는 17구좌의 새로운 순번계를 조직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1회 불입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월 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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