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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14 2015가단35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의 조부인 소외 D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198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5. 3. 25. 접수 제52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이 피고 B과의 201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2. 12. 6. 접수 제27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인 소외 E은 1942. 6. 5. D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D은 1976. 2. 2.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D이 매도인, 피고 B이 매수인으로 된 1984. 2. 5.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1995.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6.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D과 피고 B 사이의 위 1984. 2. 5.자 매매계약서는 허위이므로,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친 피고 B, 피고 C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우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조부인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다는 것이고,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E 내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다.

따라서 E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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