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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두산위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에서 같은 면 한림성심대학 쪽으로 직진운행 하다가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진신호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춘천시 동면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산위브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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