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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7:57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에 있는 사방댐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동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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