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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7:05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학리에 있는 장학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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