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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로에 있는 춘천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상을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823,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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