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로에 있는 춘천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상을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823,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