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PC방’에서, PC방 업주의 돈 12만원 가량을 임의로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하고는 이를 채워놓을 수가 없게 되자,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8경 위 F 편의점에 이르러, 준비하여 간 생활정보지를 일부 찢어 얼굴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마치 그 안에 칼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점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은 생활정보지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그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애초부터 칼이 없어 그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없고, 편의점 직원이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