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 가합2710 손해배상(의)
원고
1. 김
2. 김
3. 김△△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학교법인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6. 3. 8.
판결선고
2006. 4. 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5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김00은 피고가 운영하는 00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김□□, 김△△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2. 2. 27.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 내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의 전원권유를 받고 2002. 2. 28. 저녁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7. 선행사인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인은 두통, 현기증,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피로, 코피, 의식혼 탁, 점상출혈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에 대한 혈소판 감소라는 한 개의 증상 이외에 각종 검사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임상증상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피고 병원은 당연히 망인의 증세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이하 'TTP'라 한다) 증세로 진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병원은 단순히 혈소판 감소증으로만 진단하여 TTP환자에게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혈소판 수혈 등을 시행하고 혈장교 환술 등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2002. 3. 18.부터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김○○은 5,000만원, 원고 김□□, 김△△는 각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TTP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 신경학적 증상, 신기능 장애, 발열 증세와 함께 쿰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고 말초 혈액도말검사에서 용혈성 빈혈과 함께 분절적혈구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2002. 2. 27.자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가벼운 빈혈만 관찰되었을 뿐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02. 3. 2. 실시한 쿰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내원당시 임상증세와 검사실 소견 결과는 TTP 증상이 전혀 아니고 이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이하 'ITP'라 한다)에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서 피고 병원이 ITP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02. 3. 16.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상 비로소 이전 검사와 달리 분절적혈구가 관찰되어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소견이 보였고 쿰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나 망인을 TTP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0,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2 내지 4호증, 5호증의 1 내지 68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4. 7. 12.자 및 2004. 6. 16.자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과정
(1) 망인은 2002. 2. 27.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 내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이 망인에 대한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혈소판의 정상치는 ㎜당 150,000개 내지 400,000개인데 망인의 경우 ㎜당 15,000개에 불과하였다. (2) ○○○은 2002.2.28. 망인이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과 가벼운 빈혈이 있어 ITP가 의심되어 전원 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은 같은 날 저녁 피고 병원 응급실 센터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뇨검사, 혈액응고검사 등 응급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2002. 2. 27. 15,000개 / ㎜, 2002. 3. 1. 6,000개/㎜, 2002. 3. 9. 7,000개 / m㎜, 2002. 3. 11. 13,000개/m㎜, 2002. 3. 12. 5,000개/m㎥, 2002. 3. 13. 8,000개 /i로 정상치보다 현저히 낮았고, 피고 병원은 위 검사 날짜에 혈소판을 각 수혈하였는데,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혈소판을 수혈한 후 혈소판은 147,000개 /㎜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20,000개 / ㎜ 이하의 혈소판 수치가 유지되었다.
(2) 피고 병원은 망인의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2002. 3. 2. 용혈 성빈혈 검사인 쿰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결과가 나타났으며 분절적혈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2. 3. 7. 골수검사를 할 때 시행한 혈액도말검사 결과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소견은 있었으나 분절적혈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ITP와 용혈성 빈혈을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발열로 인한 위험으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한 후 2002. 3. 12.부터 면역억제제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3) 한편 피고 병원은 2002. 3. 8. 망인에게 멕소롱을 주사하였으나, 주사 이후 망인이 구토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02. 3. 12.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본격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TTP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4) 피고 병원은 2002. 3. 14.부터 망인에 대하여 혈소판 치환을 해도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아 류마티스과 등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고 신선냉동혈장을 6단위로 수혈하였다.
(5) 피고 병원은 2002. 3. 16. 망인에 대한 말초혈액도말검사를 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이전 검사와 달리 분절적혈구가 관찰되어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였고, 쿰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6)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2002. 3. 18.부터 2002. 3. 25.까지 혈장교환술을 7차례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2. 3. 27. 선행사인 TTP, 중간선행사인 TTP 악화,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골수의 거핵구로부터 생성되는 혈소판의 주기능은 지혈인데, 혈소판이 감소하면 혈소판에 의한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아 출혈증상(자반증)이 나타나는 것을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 한다. 정상인의 혈소판 수는 혈액 1㎜에 140,000~150,000개로서, 혈소판이 최소 100,000개/㎜ 이상이 되어야 지혈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50,000개 / mm 정도면 아무 증상 없이 쉽게 멍이 들며, 20,000개 / ㎜ 이하이면 자연 출혈이 발생하므로 절대안정과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2)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가) 의의
ITP는 혈소판 생성이 정상적이나 혈액 내에서 조기에 파괴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 중 약제나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 바이러스 감염, 비장비대 등의 다양한 원인을 배제하였을 때 붙일 수 있는 진단으로, 현재 혈소판에 대한 자가 항체에 의한 질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나) 증상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점막이나 피부의 출혈로서 흔한 출혈의 형태는 비출 혈, 구강출혈, 월경과다, 자반증, 점상출혈 등이다. 이학적 검사 상 환자들은 건강해 보이며 출혈과 관련된 이상 외에는 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멍이나 자반의 형성, 코피나 잇몸 등의 점막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 혈액검사, 혈액도말검사 상 혈소판의 감소, 골수 검사 상 거대세포가 정상 혹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나타난다.
(다) 진단①독립적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것, ②다른 조혈세포가 정상일 것, ③전신적 질환이 없을 것, ④비장이 만져지지 않을 것, ⑤정상 골수 소견이거나 거대핵세포 (megakaryocyte)는 정상이거나 증가할 것 등이 ITP진단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적혈구의 분절화(fragmentation)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라) 치료방법
일반적으로 혈소판이 30,000개/㎜ 이하이거나 출혈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출혈이 있을 경우나 수술 등의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면역단백을 수혈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에 약 2/3 정도가 반응하나 그 중 절반 정도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이거나 스테로이드 사용 종료 후 재발하며 이런 경우 비장절제술이나 기타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외부에서 투여된 혈소판이 환자 자신의 혈소판보다 오래 생존하지 못하므로 ITP 치료에 혈소판 수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3)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
(가) 의의
TTP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신경학적 이상, 발열, 신장 이상 등 5가지의 소견을 나타내는 드문 증후군으로서 그 원인과 정확한 병태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 증상TTP의 증상은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발열, 신부전증, 의식 혼미, 간질, 반신 마비, 시야 결핍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다) 진단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 신경학적 이상, 신장의 이상, 발열, 정상적인 응고검사 결과 등이 진단의 필수요건이고, TTP로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는 혈액도말검사 상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의 증거인 분절적혈구와 혈소판 감소증이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발열, 신기능 이상이 있으면 TTP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이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빈도는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ITP나 에반스 증후군 (ITP + 면역용혈성 빈혈)과 말초혈액도말검사 상 구상적혈구가 아닌 분절적혈구 관찰 및 쿰즈 검사 상 음성소견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의 분절적혈구나 적혈구 균열소견, 혈소판 감소증, 심한 쿰즈 음성 용혈성 빈혈 등이 임상적인 TTP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 치료 방법
혈장교환술과 혈장의 주입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서 혈장교환술 치료 후 생존율은 약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혈소판 수혈은 혈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자반증이 있었고 빈혈이 있었으며 혈소판 수치가 15,000개/㎜이었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혈소판 수혈 이후에도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에 대한 2002. 2. 27. 말초혈액도말검사 상에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이 2002. 3. 2. 실시한 쿰즈 검사 결과도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피고 병원이 2002. 3. 7. 실시한 말초혈액검사에서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소견은 있었으나 분절적혈구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피고 병원이 망인을 ITP로 보아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다가 피고 병원은 2002. 3. 8. 망인에게 정신 혼미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2002. 3. 12. TTP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고 2002. 3. 14. 타과에 자문을 구하였고, 피고 병원이 2002. 3. 16.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분절적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자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TTP에 대한 치료방법인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TTP의 경우 혈액검사 상 분절적 혈구의 관찰 및 쿰즈 검사 상 음성 소견으로 ITP나 에반스 증후군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기존 의학계의 어느 정도 확립된 견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병원이 처음부터 망인을 TTP 환자인 것으로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최욱진
판사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