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27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5: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피해자 D(여, 32세)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분홍색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및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