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22:15 경 인천 중구 월 미로 226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수의 승객들 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331,000원,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0: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3 층 강당 안에서 졸업식 행사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3. 11: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00,000원,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