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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8. 22:10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화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22:1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향에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주점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경안시장 방향에서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H CA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22:1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네가 와서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15. 2. 18. 22:18경 위 도로에 도착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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