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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이었고,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사실조회회신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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