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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66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원고가 2011. 10. 7.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F이 2015. 12. 23.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F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10. 7.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5. 12. 23.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2015. 12. 28.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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