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 B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과 선정자에게 배당된 돈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B는 선정자 E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F에게 소액만을 대여하였는데도, 이를 부풀려서 피고 B와 선정자 E 명의로 합계 28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기초로 한 추심절차에서 34,171,147원을 배당받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 선정자 E의 F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2) 피고 B와 형제인 G는 처인 피고 C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9. 7. F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전부인데도, 2010. 9. 2.에도 25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서 G와 피고 C 명의로 합계 17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기초로 한 추심절차에서 450만 원을 배당받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G,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나래에이엠씨대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F에게 4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원인 F에게 43억 원이나 담보 없이 대여할 리가 없고,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F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 C의 주장 원고가 어머니인 H를 내세워 I에 대한 49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배당 신청했다가 선정자 E가 H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40475 배당이의 소송에서 H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