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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80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각 53,333,3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F(원고의 오빠이다) 사이에 2012. 2. 10. F 소유의 서울 동작구 G아파트 708동 2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4.부터 2014. 2.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4. 2. 23.경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5. 26. F이 사망함에 따라 F의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F의 재산을 각각 3/9, 2/9, 2/9, 2/9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한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53,333,333원(= 2억 4,000만 원 × 2/9,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대여금 또는 약정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F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한 피고 E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0,000,000원(= 2억 4,000만 원 × 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12.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확정일자는 F이 사망한 이후인 2013. 5. 31.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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