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29,390원과 그 중 549,307,014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4. 23. 원고와 사이에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될 6억 3,000만원에 대하여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 원금 5억 3,550만원, 신용보증기간 대출 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0. 2. 14. D 은행에게 550,662,635원(= 원 금 5억 3,550만원 이자 9,160,556원 추가 이자 1,576,359원 비용 4,425,720원) 을 대위 변제 하였고, 2020. 2. 20. 기준 대위 변제 금 잔액이 549,307,014원이며, 손해금으로 722,376원이 발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 금채권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2012. 12. 17.부터 2020. 1. 1. 까지는 연 12% 이고, 2020. 1. 2. 부터는 연 8% 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잔액 549,307,014원과 손해 금 722,376원의 합계액인 550,029,390원과 그 중 위 대위 변제 금 잔액 549,307,014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2. 26.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