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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4051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258,149원 및 그 중 124,040,459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5.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보증기간 : 2015. 4. 17.부터 2016. 4. 17.(이후 2020. 4. 10.까지 연장) 보증금액 : 124,000,000원

나. 피고 B은 D은행으로부터 12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0. 11. 휴ㆍ폐업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D은행에 피고 B을 대위하여 2020. 5. 19. 124,040,459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B은 대위변제금 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변제일부터 연 8%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217,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합계 124,258,14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24,040,4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후 송달일인 2020. 6.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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