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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20가단210725
구상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665,415원과 그 중 427,665,157원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하는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 약정을 하였고, 소외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에 대하여 2019. 1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3. D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28,158,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피고로부터 493,349원을 회수하였으나, 위 일부 상환금에 대하여 확정 지연손해금 258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9. 12. 23.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금과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427,665,415원(= 428,158,506원 - 493,349원 258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금 427,665,157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 C이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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