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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09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75,600원 및 그 중 271,428,928원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4.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2. 21.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8. 9. 10.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2019. 1. 16. D은행에게 271,428,928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1,428,92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1,021,995원을 지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구상금채권의 약정이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71,428,928원 및 법적절차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646,672원 합계 272,075,6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1,428,9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4.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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