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2. 10. 16. D과 I(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H은 2015. 7. 17.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D 등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D 등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한편, D 등은 광주시 J, K, L, M 각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2013. 9.경 대부업을 하는 N을 알게 되었고, N은 D 등에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D 등과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 신축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로 조달된 자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다. N은 위 자문계약 체결 후 D 등에게 자금의 투자자로 피고 B을, 공사를 담당할 건축업자로 O를 각 소개하였다. 라.
N은 D 등에게 자금조달을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3. 10. 22. 광주시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 후 피고 B과 D 등은 2013. 10. 23. N의 주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다음 - ① 피고 B은 D 등에게 7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지급하고 D 등으로부터 원금 및 월 5%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
② D 등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위 기간은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바.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N은 2013. 10. 2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