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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12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광주시 F, G, H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2013. 9.경 대부업을 하는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다.

나. 원고 등은 2013. 10. 23. I이 소개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그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지급한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투자금에 대한 확정수익률은 최대 3개월 기준으로 월 5%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I은 같은 날 원고 등에게 ‘공사비 칠억 원 중 2013. 10. 23. 현재 지급금 4억 5,000만 원이고 잔액은 2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보관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자금 제공에 대한 담보로 2013. 10. 22. 이 사건 토지, 원고 소유의 광주시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K, L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고의 처 M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고, 2013. 12. 1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2동에 관하여 피고와 M에게 같은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들 중 광주시 F 토지와 그 지상 다세대주택 1동,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K, L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M의 신청으로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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