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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94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3. 7. 24.경부터 2013. 8. 11.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12. 중순경 및 2013. 7. 24.경부터 2013. 8. 11.경 사이에 메트암페타민을 각 1회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증거로는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와 I이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①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2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과 길이 0.8cm ~1.1cm 의 손톱에서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길이 4cm ~8.5cm 의 모발 70여 올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29. 채취한 길이 약 4cm ~7cm 모발 150여 올 중 모근~3cm 부분과 3cm 이상 부분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 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하므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 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게 되므로,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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