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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 여, 19세) 및 피해자 E( 여, 5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작은 딸 E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낮부터 마신 술에 취해 장인 등 처가 식구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면서 “ 너는 욕할 것 없느냐,

장인에게 전화를 해 봐라 ”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짐을 챙기는 피해자를 보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작은 딸 E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E을 감 싸 안 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최 측 안면부, 두 피부, 좌측 견부, 양측 수부, 우측 하퇴 부 등)’ 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 찔러 죽인다, 너희 처가 식구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한 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고, 다시 주워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위와 같이 위협한 후 식칼을 방바닥에 던지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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