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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2세)이 직장동료인 D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것으로 인하여 D와 싸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광주시 F건물 D동 309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의 문에 걸려있는 걸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세탁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을 위 부엌칼로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생명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주요 부위는 아닌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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