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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7:00경 부천 오정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이 비난할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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