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3.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2013년 12월, 2014년 01월, 02월분 대학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2.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상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을 2014년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유효기간이 2013. 12. 31.이고 발급일이 2013. 12. 23.인 진정한 납세증명서(발급번호 6415-084-4323-989)를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파일로 만든 후 위 유효기간을 2014. 03. 20.로, 발급일자를 2014. 02. 21.로 각 변경하여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같은 날 16:14경 위와 같이 조작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D 담당자인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위 E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한 납세증명서 사본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1. 대금청구서 사본
1. 변조공문서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 컴퓨터 화면 사본
1. 수사보고서(강원대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