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86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용접 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및 G의 공동 범행 G은 A를 설립하여 용접 재료 등을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 받고, A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피고인이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G의 고철거래를 A의 명의로 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은 G과 함께 A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을 모의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7. 25. 울산 북구 사청 2길 7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A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가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294,89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I과 ( 주 )J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07,448,050원의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가 K에 고철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110,065,170 원 고철을 공급하였다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K 등 7개 매출처에 공급 가액 합계 1,229,200,12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실제 운영 자인 위 B가 위 1. 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