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