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20,807,712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6959호) 2010. 5.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390,112원 및 그중 220,807,712원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2010. 2. 20.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0. 6. 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선행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9. 30.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601,991,254원(=원금 220,807,712원 가지급금 4,394,84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6,788,69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5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선행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0. 6. 8.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 3. 24.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