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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6. 18:10경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에 있는 입교정류장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양면 품평리 1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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