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6. 20:05경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건물 앞에서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 부근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2012. 6. 16. 20:05경 위 가.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 부근 도로를 이양면 쪽에서 쌍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자 급격히 핸들을 틀다가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철재가드레일을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6. 16. 광주 동구 F 피고인의 집에서 A가 운전면허 없는 자기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해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북구 G렌트카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케이5 승용차를 렌트한 후 A에게 이를 빌려줌으로써 A가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위 두 죄의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