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 하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계속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소재 탐지 촉탁을 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P로 연락을 하여 본 후 2020. 6. 2. 공시 송달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2019. 8. 14. 자 주소보 정서에 첨부된 통신자료 조회 회신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 Q로 연락해 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기록 상 확인되는 위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 인의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위법한 공시 송달에 의하여 원심의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