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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소재 탐지 촉탁을 한 다음 소재 불명으로 판명되자 공시 송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나 아가 공시 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다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인바, 이러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위 특례법 및 형사 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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