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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92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피고인 가족의 주소지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나 주소지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같은 법 제 365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연락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아울러 피고인 아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17 쪽). 그런 데도 원심은 공시 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아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공판기록 제 12 쪽).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 3037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였는데도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공시 송달결정을 위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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