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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노50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 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 받던 중 2014. 9. 17. 제 12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한 사실, 1 심 법원은 2014. 10. 24. 인천 연수경찰 서장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고, 2014. 11. 12. 일산 경찰서로부터 ‘ 피고인의 주거지의 거주자 AI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의 지인으로 현재 지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안다.

’ 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1 심 법원은 2015. 4. 20.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으며, 2015. 6. 3.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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