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들을 대리한 D과, 피고들 소유의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 1,9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6. 9. 30.로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16. 9. 30.부터 2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은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면서 잔금일은 형식적으로 2016. 9. 30.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5. 계약금 중 900만 원은 현재 원고가 거주중인 아파트가 계약되면 즉시 입금한다.
7. 상기계약은 피고들을 대리한 D과 계약이며, 추후 대리인이 필요한 위임장을 첨부한다.
8. 잔금일은 상호 조정키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임차인 G은 지방발령으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들에게 10일 정도의 여유만 주어지면 언제든 위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은, 원고가 거주지인 H아파트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이사일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되 G에게는 H아파트의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이 사건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다. 원고 측 공인중개사는 2016. 8. 1.경 피고 측 공인중개사에게 H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고 싶어하는 임차의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주택 인도일을 2016. 8. 10.이나 2016. 8. 중순경으로 조정해달라고 연락하였다.
피고 측 공인중개사는 2016. 8. 3.경 G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016. 9. 말경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6. 9.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