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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15081
주식인도및 주주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1. 11. 사임한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원고의 남편인 D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B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 주식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양도하여 피고 B은 이를 양수한다.

1. 주식 : 24,000주 피고 C

2. 액면가격 : 5,000원 제2조 양수도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003년 11월 11일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B 입회인 : E <이 사건 합의서>

1. 원고가 소유한 피고 C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대금 중 잔금 1억 원은 2004. 12. 30.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는 합의일로부터 피고 C 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B은 원고가 그간 피고 C을 보증한 각종 보증을 이 사건 합의서 체결 후 1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타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현재 임차 중인 피고 C 건물 1층을 현 상태에서 변동 없이 2004. 6.까지 사용하며, 또는 잔금 해결 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합의일 : 2004년 11월 11일 <이 사건 지불각서> 일금 : 1억 원 상기 금액을 2003년 11월 11일 양수한 주식대금의 잔금으로 2004년 12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확인각서 합니다.

확인각서일 : 2003. 11. 11. 확인각서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다. 원고는 2003. 11.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C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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