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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4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3. 금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5. 12. 31.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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