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청구이유 원고는 2018년 이전부터 피고 B와 돈거래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8. 4. 13. 1,000만 원, 2018. 8. 13. 1,000만 원, 2019. 1. 7. 1,500만 원, 2019. 1. 23. 1,6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위 합계 5,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월 5%에서 월 2%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일부만을 변제하고 잔액 38,040,000원에 대하여 2020. 5. 이후 2020. 7. 13.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 잔액 3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근거: 각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다투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 C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하는 청구이유 기재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