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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27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10. 08:34경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이하 이 사건 차문이라고 한다)이 개방되어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스치고 이어서 조수석 뒷문 부위를 충격하여 위 양 부위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갈 무렵 피고 차량의 동승자가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 뒷문을 주행 차로 쪽으로 급히 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차량의 이 같은 개문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열려 있던 이 사건 차문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는 주차장이 협소한 수산물 재래시장 앞 도로로서 통상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빈번하게 승하차하는 곳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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