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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86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220,734원과 그중 517,493,355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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