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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2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59,509원과 그중 36,803,282원에 대하여는 2004. 10. 11.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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