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317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71,309원과 그중 39,128,755원에 대하여 2003.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