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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8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542,658원과 그중 99,794,639원에 대하여 2003. 12. 11.부터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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